소규모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기간이 오늘(22)로 끝납니다.
광주시소방본부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특별법'에 따라
2년간 가입이 미뤄진
15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 책임보험 가입 기간이 오늘(22)로
모두 끝납니다.
음식점과 게임제공업 등 5개 업종
광주지역 494곳이 가입 대상으로 내일부터는 미가입 기간에 따라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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