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발의합니다
광양시의회 백성호 의원은
다음 달 3일 개회하는 제 243회 임시회에
사회적 위기에 처한 지역 청소년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광양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의원은 현재 '청소년복지 지원법'과
'초·중등교육법' 등에 따라 추진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학업 복귀'에 집중돼 있어
이번 조례가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실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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