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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 개발행위 심사 청구제 도입

전승우 기자 입력 2015-08-29 07:30:00 수정 2015-08-29 07:30:00 조회수 1

전기사업 관련한 불필요한
민원발생을 해소하기 위해,개발행위 허가
사전심사 청구제가 도입됩니다.

전라남도는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과 풍력 등 전기사업 허가 신청 전에
해당 시군에 약식 서류만으로
개발행위 허가 가능 여부를 결정받는
'개발행위허가 사전심사 청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는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들이
시군의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로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로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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