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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은 합법, 목포는 불법-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09-01 07:30:00 수정 2015-09-01 07:30:00 조회수 2



           ◀ANC▶
 같은 목포항이지만
영암쪽 해상에서는 합법인 갈치 낚시가
목포측 수역에서는 불법입니다.
 지자체 의지에 따라
합법과 불법이 달라지는 경우인데,
목포시의 적극적인 행정이 아쉽습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캄캄한 밤바다에서
하얀 갈치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갈치를 쫓아 목포를 찾는 낚시객만 30만 명에 달하지만 지난해부터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낚시어장인 평화광장앞 해상이
'대규모 인명사고 위험수역'으로 지정돼
이곳에서 낚시는 불법이 됐습니다.
 낚시 규제를 풀 유일한 방법은
목포시가 갈치영업 참여 희망 선단을 구성해
필요한 기간 만큼 행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김영대 과장/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련법에 낚시어선 등의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가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CG-실제 최근 영암군이 영암호 앞 바다에서
오는 12월10일까지 갈치낚시 행사를
열겠다고 신청했고, 해양수산청은 이를 허가했습니다./
 같은 목포항에서 갈치낚시가
영암쪽에선 합법, 목포에서는 불법이
되는 셈입니다.
CG-목포시는 "행정기관 스스로 위법행위를
할 수 없다"며 민간 어촌계에 허가를 내주거나, 조업구역을 설정해 목포시에 넘겨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효진 과장/목포시 해양수산과▶
(없는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아예 목포시에 조업구역 허가를 내주면 더 효율적..)
 그러나 목포시의 두가지 요구 모두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해양수산청은
난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SU/올 가을 목포 하당 평화광장 앞
갈치낚시 합법화의 관건은
목포시가 갈치낚시 관광객의 안전대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신광하 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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