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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원 부과

박민주 기자 입력 2015-09-12 07:30:00 수정 2015-09-12 07:30:00 조회수 1

순천시가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순천시는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
2015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만 8천여 건에 17억 6천만 원을
부과.고지했습니다.

순천는
시민들의 납부편의를 위해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 ATM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는 물론
위택스를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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