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추석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 선관위는
정당과 국회의원,지방의원,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선거법 안내활동을 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현수막에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이름이 표시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주민에게 금품과 음식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입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