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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내년 7월 대읍제 도입 운영

김주희 기자 입력 2015-09-18 07:30:00 수정 2015-09-18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읍권역 주민 밀착형 행정 추진을 위해
대읍제를 도입 운영합니다.

광양시는 광양읍과 봉강면, 옥룡면을 아우르는
대읍사무소를
내년 7월에 전격 개소해
시 본청 업무 가운데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회 복지, 여권, 인.허가 등 행정 서비스를
직접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광양시는 대읍제 도입으로
현재 목성지구, LF 아울렛, 도립미술관,
종합운전면허시험장 등 대규모 사업을 통한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도
적극 대처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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