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0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광양시는
토지와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납기 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홍보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시가 부과한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에 비해 5%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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