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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민주화운동 비하 일베회원 징역형 확정

보도팀 기자 입력 2015-09-20 20:30:00 수정 2015-09-20 20:30:00 조회수 0




광주 민주화운동 희생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을 '일베 사이트'에 올린
20대 남성이 징역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일베 회원 양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씨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모욕죄는 유죄가
사자명예훼손 등의 혐의는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양씨는 지난 2013년 5월 일베 사이트에
5월 희생자의 가족들이 오열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올리면서 희생자의 관을 택배에 비유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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