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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사후활용 관련법 개정안 발의

김종태 기자 입력 2015-09-22 07:30:00 수정 2015-09-22 07:30:00 조회수 0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이
답보상태에 놓인
여수박람회 사후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박람회 사후활용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해
지원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사안별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토록 하고
향후 임명되는 재단 이사장의 임기를
1년 늘려 3년으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조세를 감면받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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