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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인구정책 지원조례 입법예고

최우식 기자 입력 2018-09-17 07:30:00 수정 2018-09-17 07:30:00 조회수 0

고흥군이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고흥군은 최근,
인구정책을 총괄할 인구정책과를 신설한데 이어
앞으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군 조례를 제정해 입법 예고했으며,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알리고
다음달 1일까지 주민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는
인구정책의 비전과 목표, 인구정책위원회 구성,
출산 장려와 귀향.귀촌 등의 행.재정적 지원,
인구영향평가와 전문가 포럼 운영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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