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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공무원 3대 비위 징계 강화

김주희 기자 입력 2015-10-01 07:30:00 수정 2015-10-01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공무원 3대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를 강화합니다.

광양시는
금품수수와 음주운전, 성폭력.성희롱 등
3대 공무원 비위 근절을 위해
시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하기로 하고 입법 예고했습니다.

광양시는
이번에 강화 시행할
지방 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이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된 비위를 일벌백계해
공직 기강을 바로 잡아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 풍토를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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