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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식품 단속 경찰, 구내식당은 '불법 운영'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0-01 07:30:00 수정 2015-10-01 07:30:00 조회수 0


불량식품을 단속하는 경찰이정작 일선 경찰서의 구내식당은 식품위생법을 무시하고 불법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여수와 광양, 목포경찰서 등전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절반 이상인 15곳이 집단 급식소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전남청 자체 식당을 제외하고는단 한 곳의 경찰서도 영양사를 고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행 식품위생법은집단급식소를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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