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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회계 부실 방지 '지방회계법' 제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0-01 07:30:00 수정 2015-10-01 07:30:00 조회수 0

자치단체의 회계 관리 부실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지방회계법' 제정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자치단체의 예산 집행을
보다 투명하게 관리해
예산 낭비와 회계 비리 같은 문제를
체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지방회계법' 제정안을 처리해
국회로 넘겼습니다.

이 법안에는
모든 시.군의 국장급 고위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지자체 전체의 회계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지자체가 재정을 집행할 때도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이외의 현금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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