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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기각'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05 07:30:00 수정 2015-10-05 07:30:00 조회수 1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오늘(4)
지난 2일 새벽, 순천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담당한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47살 신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지금 상황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징계절차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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