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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담보 설정 '무용지물' - R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0-07 07:30:00 수정 2015-10-07 07:30:00 조회수 0



           ◀ANC▶최근 고흥의 한 영농조합 대표가
농협이 맡겨 놓은 쌀 수억 원 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로 구속된 바 있습니다.
문제는 횡령 금액을 회수하는 건데,
농협이 갖고 있는 담보가
사실상 무용지물로 드러나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VCR▶
고흥의 한 영농조합법인 대표
39살 이 모 씨가 구속된 건 지난달 23일.이 씨는 지난해 12월
모 농협이 맡겨 놓은 벼 730톤,
시가 9억여 원어치를
몰래 팔아치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농협의 허술한 관리와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논란이 됐지만,해당 농협은
영농조합 시설물을 담보로 설정해 놨다며
대금회수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SYN▶
"(횡령 금액이) 담보 한도 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 농협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담보설정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사실이 취재결과 드러났습니다.
[C/G] 11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 만큼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지만,
이같은 절차가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흥군이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며
최근 해당 농협을 상대로
담보 설정을 해지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이에 따라 농협이 신청한 경매 절차도
현재 중단된 상태입니다.
           ◀SYN▶
"저희들도 그것을(승인 받아야 하는 것을)
 확실히 몰랐죠. 통상적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해당 농협은 또, 지난해 5월
지자체의 승인 없이 제공된 담보를 받고
이 씨에게 11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협의 부실한 운영과 이에 따른 손실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NEWS 문형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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