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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검사 증명서 휴대 의무화

보도팀 기자 입력 2015-10-11 20:30:00 수정 2015-10-11 20:30:00 조회수 1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가
시행됩니다.

앞으로 농장간에 돼지를 이동시킬 때
사흘 전에 시군 가축방역부서에 신고를
해야하고,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경우 돼지 이동승인 검사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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