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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의무제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0-13 07:30:00 수정 2015-10-13 07:30:00 조회수 0

구제역 상시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오늘(12일)부터 농장 간 돼지 이동시
구제역 검사증명서 휴대를 의무화합니다.

이번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제에 따라
농장 이동 3일전에
시.군 가축방역부서에 신고하고
수의사의 임상검사를 받은 뒤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 승인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4월이후 구제역 추가 발생은 없지만
검사증명서 휴대와 함께
농가에서 예방접종과 축사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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