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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일부구간 입산통제

박민주 기자 입력 2015-10-13 07:30:00 수정 2015-10-13 07:30:00 조회수 8

순천시는 다음달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를
산불예방기간으로 설정하고
등산로 일부구간에 대해
입산통제를 실시합니다.

입산통제구역은
승주읍 죽학리 등 18개소 7천 684㏊이며,
등산로 폐쇄구간은
승주읍 서평에서 봉덕구간 등
15개 노선 51.7㎞ 구간입니다.

이 기간에
허가 없이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발화.인화물질을 갖고 있을 경우도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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