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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수산물재해보험' 확대..9개 품목으로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0-16 20:30:00 수정 2015-10-16 20:30:00 조회수 1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의 가입 대상 품목이
9개로 늘어납니다.

해양수산부는
전복과 굴 등 5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을 확대하면서,
앞으로 돌돔과 감성돔, 농어, 쥐치 등
4개 품목도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태풍과 수산질병 등으로
양식어가가 손해를 입을 경우
보험료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국가 재보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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