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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위반행위 특별단속

조희원 기자 입력 2018-09-20 07:30:00 수정 2018-09-20 07:30:00 조회수 1

해경이 가을철을 맞아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여수해양경찰서는
오늘부터 5일 동안 홍보,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낚시어선 이용객의 안전장비 미착용, 음주,
과속운항 등의 안전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해경에 따르면, 관내 낚시어선 이용객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28%씩 늘어났으며,
특히 가을철에 집중돼
9월과 11월 사이의 낚시객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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