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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R

보도팀 기자 입력 2015-10-16 20:30:00 수정 2015-10-16 20:30:00 조회수 1



           ◀ANC▶
 전라남도의회가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
보장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최저가격보장제도나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VCR▶
           ◀END▶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조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난 해 2월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은
4대 곡물과 7대 채소 2대 과일을 대상으로 하고
최저가격은 최근 3년동안 도매시장 가격과
생산비 유통비 등을 참고로 매년 상반기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정부는 무 배추 마늘 양파 등
일곱 개 품목에 대해 최저가격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양파 콩 포도를 시범으로
소득이 기준 이하로 떨어진 차액을 보상해주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는 농업수입보장보험이
농산물 최저가 보장 지원 조례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홍석봉 원예특작담당[전라남도]
/조례가 제정되면 시행해보고 수입보장보험이
본 사업으로 정착되면 (조례를) 대체하는
방향으로 농업인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도 정부의 최저가 보장제도에
맞춰 조례를 제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INT▶김효남 농수산위원장[전남도의회]
/우리도 그에 초점을 맞춰서 추진하는 안으로
어느정도 농민단체들과 합의를 보고 있습니다./
다만 농민단체는 최저가 보장 대상을 현행
최저가 보장제도가 정한 일곱 개 품목으로
한정할 경우 지역별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입장이어서 이에 대한 논의를 남겨 놓고
있습니다.
S/U] 전라남도의회는 주요 농산물의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조례를 오는 12월에
의결할 예정입니다. MBC뉴스 최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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