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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구조도 규정이 먼저..'-R

최우식 기자 입력 2015-10-20 20:30:00 수정 2015-10-20 20:30:00 조회수 0



           ◀ANC▶
망망대해에서 배가 고장으로 멈춰선다면
어민들은 해경에 구조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구조에도 '규정'이 있어
모두를 구조해 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5명을 태우고 조기잡이에 나섰던
7톤급 영광호.
 지난주 신안 만재도 해상에서
기관 고장으로 멈춰섰습니다.
 어업정보통신국을 통해 해경 구조를
요청했지만 기상이 나쁘지 않아 구조해줄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INT▶ 김광담/영광호 선장
"안개가 껴서 앞도 안보이는데 알아서 하라니
화가 났죠. 해경이 왜 있는건지.."
 다급한 마음에 육지에 있던 선주가
파출소까지 찾아가봤지만 마찬가지.
 결국 낚싯배를 빌려 12시간여 만에
배를 스스로 예인했습니다.
 해경은 가까운 곳에 경비함정을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고, 구조 거절은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C/G]'조난선박 예인 매뉴얼'에 따라
'급박한 위험이 없고 해상 상황이 양호할
경우 자율적으로 해결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INT▶전대천 상황센터장 *목포해경*
"다 구조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구조세력이라
급박한 경우 아니면 자율적으로 구조토록.."
어민들은 이같은 해경의 구조 규정이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INT▶ 어민
"전화로 인적사항만 수십번 물어보고..
사람 다 죽어야 온다는 건지"
최근 3년 동안 목포 인근 해상에서
조난으로 예인됐던 203척 가운데 절반인
백 척 이상이 해경이 아닌 선단선이나
민간해양구조선에 구조됐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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