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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노후 유람선 연내 운항금지 추진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0-24 07:30:00 수정 2015-10-24 07:30:00 조회수 1

건조한 지 30년이 지난
유람선이나 도선의 운항이
연내에 금지될 전망입니다.

국민안전처는 최근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 등을 규정한
유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선박검사와 관리평가를 통과하더라도
최장 30년까지만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난해 세월호 사고의 후속 입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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