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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이 직접 폐어구 수거" 관련 입법 추진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0-27 07:30:00 수정 2015-10-27 07:30:00 조회수 1

바다에 버려지는 그물 등
폐어구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관련 입법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어구의 생산부터 사용,
폐어구의 수거와 재활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한꺼번에 관리하기 위한 가칭 '어구관리법'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어업인들이
어구 사용량과 폐어구량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사용한 폐어구는 어업인이 직접 수거하거나
관련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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