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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체납차량 일제단속 실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1-03 07:30:00 수정 2015-11-03 07:30:00 조회수 0

순천시가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한국도로공사 순천지사 등과 합동으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일제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단속에서 순천시는
자동차세 등을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반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또, 주간에만 실시하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밤이나 새벽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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