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경찰과 합동으로 오는 10일부터 이틀동안
상습 체납차량 일제단속을 벌입니다.
전라남도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치시스템 탑재형 차량 40대와
모바일 차량영치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동원에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으로
영치된 차량은 24시간이 지나면
운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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