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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여수에서 상습 음란행위 20대, 집행유예 선고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1-15 20:30:00 수정 2015-11-15 20:30:00 조회수 0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3월부터 5차례에 걸쳐
여수지역 여고 앞 등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미성년자 등 길 가던 여성 2명에게
성추행을 한 혐의로, 27살 정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우발적 충동을 이기지 못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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