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일반음식점의 위생개선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오는 28일까지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대상은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상 영업한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식품관련 위반 업소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접수된 서류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모범음식점 세부 지정기준 점검표에 따라 현지조사을 실시하고,
음식문화개선운동협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최종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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