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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금연구역 단속 실시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1-23 07:30:00 수정 2015-11-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맞춰
위반 행위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섭니다.

여수시는
지난해부터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PC방은 물론
공공청사와 의료기관, 버스터미널 등에 대한
흡연 행위에 대해, 다음달 11일까지
일제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이번 단속에서
위반 업소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백만 원의 과태료가,
위반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
관련법에 따라 엄중처리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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