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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묘객 대상 산불주의 당부

김종수 기자 입력 2018-09-24 20:30:00 수정 2018-09-24 20:30:00 조회수 2

산림당국이
최근 추석 연휴 기간
지속적인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성묘객들의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는
명절을 맞아 성묘객들이 증가하면서
향불과 쓰레기 소각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체계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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