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MBC

검색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권남기 기자 입력 2015-11-26 07:30:00 수정 2015-11-26 07:30:00 조회수 2

청소년들의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조례는도지사가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전남도 소속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한 피해를 볼 경우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3년 마다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Yeos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