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노동 여건을 보장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남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최근 전라남도의회에서 통과된 해당 조례는도지사가 청소년들이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일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전남도 소속 기관이나 민간단체와 협력해청소년이 노동과 관련한 피해를 볼 경우도움을 주도록 했습니다.
또, 3년 마다 근로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해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계획을 만들어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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