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으로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의 소나무류 이동 관리가 강화됩니다.
산림청은
재선충병 발생 2km 이내는
소나무류 출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원칙적으로 소나무 이동을 금지하는
관리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시.도 산림환경연구기관의
미감염확인증을 받은 소나무류는
QR코드와 고유 일련번호를 부여해
이동 관리와 운반 허용을
엄격히 파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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