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치뤄지는
제20대 총선의 선거비용제한액이 확정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내년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가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으로
평균 1억 7천 8백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가장 많은 선거구는 순천시.곡성군 선거구로
2억 4천 1백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안산시 단원구을 선거구로
1억 4천 4백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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