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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불법개발행위 집중 단속

김주희 기자 입력 2015-12-07 07:30:00 수정 2015-12-07 07:30:00 조회수 0

광양시가 불법개발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광양시는
토석채취와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등
각종 개발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으로
불법 개발 행위를 단속하고,
관내 사업장도 수시로 순찰해
초동 단계에서부터 불법 행위를
차단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허가 시
서류와 현장 점검을 강화해
시민들의 재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예방 차원의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토석 채취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종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상호 활용할 수 있도록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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