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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입해 재개발 비리 막는다"-R

조현성 기자 입력 2015-12-11 07:30:00 수정 2015-12-11 07:30:00 조회수 0



(앵커)
'공공관리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많고 탈 많은 재개발과 재건축 과정에
자치단체가 일정한 역할을 맡아,
사업의 진행을 돕는 제도를 말합니다.
서울시가 이미 시행중이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 제도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기자)
조합 설립에서부터 사업 인가,시공사 선정,
철거 작업과 본 공사에 이르기까지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도시정비 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업 전개 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주민간 마찰이 끊이지 않고,
시공사가 낀 가운데 검은 돈이 오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SYN▶ 경실련 관계자
"대부분 시공사가 작업을 합니다. 조합장과 짜고...그러다보니까 주민간 갈등,싸움 피해는 결국 주민이 보고 이익은 건설사가 보는 굉장히 잘못된 구조로...
(cg) 공공관리제는 사업 진행 초기에
자치단체가 개입을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추진을 빠르게 해 결과적으로 주민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로 지난 2010년 관련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현장에
공공관리제 도입을 의무화했고,
올 상반기까지 15개 구역에서 공공관리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했거나 선정중에 있습니다.
           ◀INT▶ 서울시 관계자
"시공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서 그 기준의 시공자나 설계자, 정비업체를 뽑도록했고, 선거관리규정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럼으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와 부산시도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용역비와 조합원 총회 비용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초기 운영자금을
공공 예산에서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조합간부와 시공사 유착으로 인한
비리 소지를 최소화하기위해섭니다.
           ◀INT▶ 이명규 교수
반면에 공공관리제가 주민들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고,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묻지마 식 개발 붐이 불고 있다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광주,
재건축과 재개발 시장의 갈등과 분쟁이
막대한 사회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제도 보완 등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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