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학생 인권 조례가 시행되면서
학교에서의 체벌은 줄어들고 있지만
학원은 상대적으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결국 문제가 터졌습니다.한 중학생이 학원에서 체벌을 당했고,
광주시 교육청은
학원들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기자)
학부모가 촬영한
중학교 1학년생의 엉덩이 사진입니다.
매를 맞아
울긋불긋한 상처와 시퍼런
멍 자국이 선명합니다.
이 학생에게
체벌을 한 곳은 다름 아닌 영어학원입니다.
수업시간에 학습 분위기를
해치는 말을 했다는 게 체벌의 원인이었습니다.
(전화 인터뷰)-'이건 감정을 실어서 때린 것'
학원측은
학생의 인성이 엇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회초리를 이용해 5대를 때렸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체벌이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학부모에게 수차례 사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장 녹취)-'인성을 바르게 지도하려다 보니'
광주시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나 학원을 불문하고
학생에 대한 체벌을 엄격히 금지하고있습니다.
(인터뷰)-'체벌 적발되면 행정처분 등 검토'
광주시교육청은
학원가에서 학생체벌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따라
현장 실태 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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