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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수 여종업원 사망사건 '재지휘' 결정

문형철 기자 입력 2015-12-22 07:30:00 수정 2015-12-22 07:30:00 조회수 0

여수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검찰이 경찰에게 재지휘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남지방경찰청은여종업원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유흥주점 업주 42살 박 모 여인 등 2명에 대해지난 17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검찰은 폭행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오는 31일까지 보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편, 현재 경찰과 해경 등 공무원 6명을 포함해 해당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51명의 남성에 대해서도 소환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수사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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