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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림 택지개발지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김종태 기자 입력 2015-12-23 07:30:00 수정 2015-12-2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죽림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인
소라면 죽림리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여수시는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부동산 투기를 막고
원활한 택지 개발 사업을 위해
오는 2020년 12월까지 5년간
죽림지구 112만7천㎡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토지를 거래할 때는
여수시에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뒤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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