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식량작물 피해보전 직불금을 지급합니다.
피해보전 직불제도는 지난 2004년,
한국-칠레 FTA를 계기로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 국산 농산물 가격이
90% 이하로 하락할 경우,
하락분의 90%를 보전하는 제도입니다.
피해 품목은
감자와 고구마, 포도 등으로
다음주까지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 뒤
직불금을 해당 농민에게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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