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산하 공기업 등에 적용되는
'전라남도 생활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전라남도는
최저임금의 120%에 해당하는
시간당 7천 248원을
'2016년 전라남도 생활임금'으로
결정, 고시했습니다.
'전라남도 생활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됐으며,
전라남도와 도 산하 지방공사,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에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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