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기간이 1년 연장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말까지 광양항으로 드나드는
컨테이너 전용 외항선과 화물데 대한
입출항료와 접안료, 정박료를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무역항등 항만시설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습니다.
이번 사용료 규정 개정안에 따라
항만시설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재허가를 받아야 했던 규정도
만기 한달전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연장할 수 있게 됐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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