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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량만 등 불법 통발어업 특별단속 실시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09 07:30:00 수정 2016-01-09 07:30:00 조회수 0

득량만 등을 대상으로
불법 낙지 어업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8일부터 이달 말까지
고흥군, 장흥군, 보성군과 합동으로
득량만 일원과 완도 주변 해역에
24시간 상주하며
무허가 통발어선과 그물코 규격 위반,
어구 과다 설치 여부 등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또,
불법으로 잡은 낙지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상 단속반을 별도로 편성한 뒤
수협 위판장과 주요 항포구에 대한 단속도
함께 진행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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