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과 슬레이트 가옥정비를 위해
보조금이 지원됩니다.
광양시는 이달말까지 신청한 가구 가운데
모두 80동을 선정해
목조주택의 경우 80만원,
벽돌조 주택의 경우 130만원 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시는 2009년부터 석면 사용이 금지된 이후
2011년 부터 석면이 주 성분인
슬레이트 제거 사업을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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