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오는 15일부터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개시되는 것을 기점으로 연말정산 절차가 본격 시작됩니다.
올해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 등에 대한 공제혜택이 늘어나고 연 근로소득 5백만원 이하 부양가족도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달라지는 점이 많기 때문에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아닌 온라인으로 전송 하는 이른바 '종이 없는 연말정산'이 도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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