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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15일부터 주민등록 사실 조사 실시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1-13 07:30:00 수정 2016-01-13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시민들의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펼칩니다.

여수시는
오는 15일부터 3월까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장 전입 의심자나 온라인 전입신고자,
제3자로부터 거주불명 등록이 요청된 자를
집중 조사해
허위신고자를 적발하고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 사실조사 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75%를 경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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