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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총선 불법 선거 단속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1-13 07:30:00 수정 2016-01-13 07:30:00 조회수 0

4월 총선과 관련해
선거일 전 90일 전인 오는 14일부터
불법 선거 행위에 대한 단속이 시작됩니다.

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4일부터 후보자와 관련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고
현역 의원들도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를 제외한 다른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후보자들은
방송이나 신문, 잡지
그밖의 광고에 출연할 수 없으며
공무원이나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대통령령에서 정한 언론인 등은
14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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