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이
출산 장려 시책의 하나로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고흥군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양육비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넷째 아이부터는
천 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1년 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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