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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신생아 양육비, 최대 1,440만 원 지급

문형철 기자 입력 2016-01-14 07:30:00 수정 2016-01-14 07:30:00 조회수 1

고흥군이
출산 장려 시책의 하나로
신생아 양육비를 대폭 인상했습니다.

고흥군은
둘째 아이부터 지급하던 양육비를
첫째 아이까지 확대하고,
넷째 아이부터는
천 44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양육비 지원 대상은
출산일 1년 전부터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가정으로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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