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가 올해부터
건축물을 짓기 위해
농지를 전용할때 부과되는
부담금 납부 방법을 변경해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그동안
농지전용 허가 후에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해 왔으나
오는 21일부터는 부과기준일을
허가 전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지보전금 분할 납부를 확대하고
납기후 일주일 이내 1%,
일주일 이후 5%를 부과하던 체납 가산금도
납기 뒤 20일동안
3% 부과로 하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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