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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여수시,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 시행

김종태 기자 입력 2016-01-18 07:30:00 수정 2016-01-18 07:30:00 조회수 0

여수시가
음식점의 불친절·불공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를 시행합니다.

여수시는
시청 팀장급 이상 공무원 450여명이
매월 한 차례씩 담당 음식점을 방문해
음식물 재활용, 부당 요금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공무원 음식점 담당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 제도를 통해 적발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 또는
식품 위생법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우수 실천업소의 명단도 공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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